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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전주지역한마음장학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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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정관
제정 :
개정 :
第 1 章 總 則
第 1 條 (目的)

이 法人은 靑少年犯罪 豫防活動 및 善導支援事業과 올바른 價値觀과 優秀한 學業能力을 갖추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人材를 發掘하여 持續的으로 支援함으로서 國家와 民族을 위해 貢獻 할 수 있는 社會指導者로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 (名稱)

이 法人은 “財團法人 全州地域 한마음 獎學財團”이라 한다.

第 3 條 (事務所의 所在地)

이 法人의 事務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 가 1416-1번지 法務部 犯罪豫防委員 全州地域協議會 內에 둔다.

第 4 條 (目的事業)
  • 이 法人은 제1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.
    • 不遇, 模範 靑少年 獎學金 支給 및 生活扶助
    • 犯罪豫防委員들의 靑少年犯罪豫防活動에 대한 支援
    • 靑少年 善導關聯 文化活動 支援
    • 靑少年善導 有功者, 善行少年에 대한 表彰
    • 靑少年善導를 위한 就業 斡旋
    • 模範 勤勞 靑少年 獎學金 支給
    • 起訴猶豫 前歷이 있거나 保護觀察對象인 靑少年 善導를 위한 獎學金 支給 및 生活扶助
    • 기타 이 法人의 目的과 관련된 부대사업
  • 제1항의 目的事業의 經費를 조달하기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을 한다.
  • 제2항의 이자수익사업 외에 원금이 보전되는 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第 5 條 (法人 供與利益의 受惠者)
  • 이 法人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目的事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. 다만, 受惠者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負擔시키거나 이 法人의 이익과 관련된 條件을 부과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
  • 이 法人의 目的事業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受惠者의 출신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.
第 2 章 財産 및 會計
第 6 條 (財産의 區分)
  • 이 法人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한다.
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을 基本財産으로 하고, 基本財産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普通財産으로 한다.
    • 설립당시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
    • 寄附에 의하거나 기타 無償으로 취득한 財産
      다만, 寄附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하여 理事會에서 제외하기로 議決한 재산은 例外로 한다.
    • 普通財産 중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편입할 것을 議決한 財産
    • 회계연도 말 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이 法人의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별표 1과 같다.
第 7 條 (財産의 管理와 處分)
  • 基本財産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
  • 法人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法人의 財産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한다. 다만, 理事會의 議決로 理事長에게 委任한 사항은 理事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基本財産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定款變更 절차를 밟아야 한다.
第 8 條 (財産의 評價)

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當時의 時價에 의한다. 다만, 再評價를 실시한 재산은 再評價額으로 한다.

第 9 條 (經費의 調達方法)

이 法人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基本財産의 果實과 普通財産으로 조달한다.

第 10 條 (會計의 區分)
  • 이 法人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(計理)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(計理)한다.
  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 등의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第 11 條 (會計原則)

이 法人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第 12 條 (會計年度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政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第 13 條 (豫算外의 債務負擔等)
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기본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第 14 條 (任員의 報酬制限 等)

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第 15 條 (財産貸與 禁止)

이 法人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他에 대여하거나 사용, 수익하게 할 수 없다.

第 3 章 任 員
第 16 條 (任員의 種類와 定數)
  •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
    • 감사 2인
  •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第 17 條 (任員의 任期)
  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第 18 條 (任員의 任免方法)
  • 이사와 감사는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소속 범죄예방위원과 본 장학재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.
  • 재단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기 전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法務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이사 중 결원이 생겨 이사가 5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2월 이 내에 후임자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.
  •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.
第 19 條 (理事長의 選出方法과 그 任期)
  •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(互選)으로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재임기간 중에 이사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  • .
第 20 條 (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)
  • 이사장은 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.
第 21 條 (理事長의 職務代行)
  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상임이사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3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第 22 條 (名譽理事長 및 名譽理事)
  •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재임 기간 동안 이 법인의 명예이사장이 되고, 범죄예방 담당 부장검사 및 소년전담검사는 명예이사가 된다.
  •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명예이사장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, 이사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第 23 條 (常任理事)
  •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  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第 24 條 (監事의 職務)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法務部長官에게 보고
    •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
    •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,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
  •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, 정기이사회에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이사장은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第 25 條(顧問 및 諮問委員)
  • 이 법인의 사업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 법인에 공로가 있는 분 또는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.
第 4 章 理 事 會
第 26 條 (理事會의 機能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이사장, 이사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第 27 條 (議決定足數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 법인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(可否同數)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第 28 條 (議決除斥事由)

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다만,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  •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第 29 條 (會期)

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,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.

第 30 條 (理事會의 召集)
  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,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第 31 條 (理事會 召集의 特例)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때
    •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할때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第 32 條 (書面決議 禁止)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第 5 章 事 務 管 理
第 33 條 (設置)

이 법인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실을 둘 수 있다.

第 34 條 (管理室 職員)

관리실에는 관리실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第 35 條 (職員의 報酬)
  • 관리실 직원 중 관리실장은 상근수당 ․차량운행 보조비․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고, 사무직원은 보수․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에 관한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第 6 章 受惠對象者 推薦 및 受惠者 選定
第 36 條 (受惠對象者의 推薦)

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받은 수혜대상자는 성적이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中․高․大學生 중에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,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, 기타 공공단체의 장이 추천한다.

第 37 條 (受惠者 審査委員會)
  • 이 법인이 공여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혜자심사위원회는 이사회가 된다. 다만, 전주지방검찰청 범죄예방 담당 부장검사 및 소년전담검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.
  • 심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공여이익의 액수, 지급시기, 지급방법 등을 심의 결정한다.
第 38 條 (審査委員長과 그 職務代行)
  • 심사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  • 심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에 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第 7 章 補 則
第 39 條 (定款의 變動)

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

第 40 條 (解 散)

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

第 41 條 (殘餘財産의 歸屬)
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 된다.

第 42 條 (殘餘財産의 歸屬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第 43 條 (公告事項 및 公告方法)
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주시내에서 발행되는 1개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  •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• 제4조의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第 44 條 (設立當時의 任員 및 任期)

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표 2와 같다.

附 則

이 정관은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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